2025년,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바뀌는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면 연말정산부터 건강검진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간소화, 건강검진 항목 확대,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 시작, 희귀질환 산정 특례 확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도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이중 신고 불필요, 연말정산 담당자의 업무 부담 대폭 감소!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조정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이 줄었을 때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본사업이 시작됩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교육과 상담을 연 1회 이상 제공하게 됩니다.
고비용 장기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가제도 혜택 강화: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5년은 건강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부터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자, 만성질환자, 간병 가족까지!
이번 개정안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건강한 2025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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